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18-10-11     거제시민뉴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이태열 의원의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0일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을 포함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자녀가구 1,500세대(년 110,000천원), 단설․사립유치원 29개소(년 15,000천원)가 감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열 의원은 “저출산극복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각 지자체의 경쟁력과 지역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유치원의 재정부담경감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