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경남도의회가 만든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특별재난지역 적용 촉구”

올해 초 민생위기엔 지원했던 경남도,재난 당한 거제시민 외면해선 안 돼

2026-09-02     거제시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김성갑 의원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거제의 피해도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남도가「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가동해 자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박완수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를 질문하였으며,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안정자금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00만원, 특별위로금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의 재난지 원만으로 피해도민의 일상이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 제도적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지역경제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난복구의 기준을 시설복구가 아닌 ‘도민의 일상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와 하천을 복구했다고 재난복구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집이 다시 삶의 터전이 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고,피해도민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복구”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가 이미 재난피해 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학를 위해 경남도의회가 자난 2월26일 제정한 조례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해 이 조례를 실제 가동하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 의원 은 “상반기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경남도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그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남도가 보여준 민생에 대한 원칙과 결단을 지금 재난을 당한 도민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사회 경제적 위기에 이 조례를 사용했다. 지금은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됐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조례가 필요한 때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상반기와 동일한 규모나 방식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피해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피해도민을 선별·차등 지원하거나,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해 피해지역의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급대상과 금액,방식은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 도민을 지원할 것인지까지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경남도의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좋은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가장 어려울 때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박완수 지사에게 “민생위기에도 사용했던 조례를 실제 재난을 당한 도민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사용하겠느냐”며「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해 피해도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