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장 ‘백주대낮에 도박’도 모자라 이번엔 ‘보복성인사’로 물의

직원 A씨 본점에서 도박판 벌인 것에 분개, 조합장 명패 파손에 4개월째 대기발령

2015-02-12     김갑상 기자

시민들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

거제수협이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일부가 백주대낮에 근무지에서 도박판을 벌인데 격분, 기물을 파손한 직원에 대해 내린 인사 조치를 두고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옛 속담을 들먹이며 지도급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28일 거제수협 본점(장승포동 소재)에서 성충구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포함, 5명이 오후 2시 30분경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직원 A씨가 다음 날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그것도 본점에서 도박판을 벌인 것에 분개하여 조합장과 상임이사 명패를 들고 나와 1층 위판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행위에 대해 4개월째 대기발령을 내린 것을 두고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며 말썽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될 것을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것에 대해 원인제공자가 조합장이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 중 3명이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다가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원인제공자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도박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협규정 ‘임원징계 양정기준’ 기타사항에 따르면 1항에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개선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6항에는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견책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장을 비롯한 해당 임원들 역시 2개 항목에 저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수협 검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A씨에 대해 장기간 대기발령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지난 1월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신청을 요청하여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원인제공자 즉, 도박사건에 연루된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되며 나머지 위원들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조합 감사실장 한명섭씨는 “통상적으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조사를 거쳐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맞고 수협법에는 대기발령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장기간 대기발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박사건에 이어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 시민 B씨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것과 같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조합장이 징계 할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 C씨는 “직원 A씨에 대해 불의에 분노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수협은 아직 미래가 있는 조직”이라며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현직 조합장이 본점에서 그것도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인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