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축협 대형마트주유소 입점 결사반대”

지역주유소업계회원 20 여명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서 기자회견

2015-05-26     김갑상 기자

거제축협이 상동동지역에 건립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주유소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 내 일반 주유소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경남지회·거제지부(경남지회장 신문수)회원 20 여명은 26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수산물센터 내 주유소 입점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제축협이 주유소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노마진 석유제품을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으고 이를 통해 석유제품 이외의 (상품)매출을 늘려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 내에 주유소가 입점할 경우 지역의 일반 자영주유소들의 매출액은 60~70%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축협의 주유소입점은 (지역의)주유소 뿐 만 아니라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으로까지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거제시 주유소 등록요건에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 담 또는 벽과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하며 시설부지 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사실상 대규모 점포라 할 수 있는 (거제축협)농수산물센터 내에는 법령상 주유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축협 주유소 지역은 거제지역 내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상습 정체구간으로서, 주유소 영업을 개시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 유발이 예상 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 거제축협이 관련법령과 주변여건에 대한 고민과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제축협의 주유소 입점은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 주유소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만약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의 힘없는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은 파괴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2009년 수원시가 농수산물센터 내 주유소 허가를 보류했고, 2013년에도 울산시가 롯데마트 내 주유소 신설을 불허했다” 면서 “거제시도 즉각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