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
거제시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거제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올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확정해 24일 공고했다.
▣ 선거비용제한액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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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조우래 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