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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등록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등록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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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사 1년 유예기간 두고 소급적용 계획

인터넷언론의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인터넷언론은 5인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여론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11월 개정안을 공포하면 향후 취재·편집 인력이 5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언론의 최대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2014년 언론진흥재단이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했을 때는 매출 1억 미만 인터넷신문사는 38.6%였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선정정 경쟁 및 유사언론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관련 단체는 선정성 문제는 주류언론에서 더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운영되지 않는 매체를 제외하면 최소 과반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주간지 등 다른 매체는 인원 제한 기준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고 모법 개정 없는 시행령 개정과 소급적용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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