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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불법낚시어선 3척 적발
통영해경, 불법낚시어선 3척 적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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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2월 21일 낚시객 등 승선원 13명을 편승하고 선상 낚시차 출항하면서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조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통영선적 A호(9.77톤, 낚시어선)선장 김모씨(41세)등 3척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김모씨는 지난 21일 03:28경 거제시 녹산항에서 낚시객 등 13명을 편승 출항하여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방 30해리 해상에서 위치가 소실되었고, B호(9.77톤, 통영선적, 낚시어선)선장 박모씨(55세)는 21일 23:40경 통영시 중화항에서 낚시객 22명을 편승 출항하여 통영시 욕지도 남방 23해리 해상에서 위치 소실, C호(9.77톤, 낚시어선)선장 한모씨(53세)도 이날 23:40경 낚시객 18명을 편승하고, 통영시 중화항을 출항 욕지도 남방 10해리 해상에서 항적이 소실됐다.

통영해경 고현, 통영안전센터에서는 21일과 22일 출어중인 낚시어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중 A호등 3척이 통영시 국도인근 해상에서 위치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통신망을 이용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 광범위 수색을 하던중, A호는 제주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B호는 제주도 우도 동방 57해리 해상에서, C호는 제주도 우도 동방 55해리 해상에서 낚시중인 것을 발견하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로 적발, 입항조치 했다.

통영해경은 3척의 낚시어선 선장들을 불러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위와 낚시어선 항적 소실, 통신 두절된 경위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 불법 낚시어선등 해상안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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