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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해고 둘러싼 ‘사립학교 폐단’ 이래서야
교사 해고 둘러싼 ‘사립학교 폐단’ 이래서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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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회유·압박 등 ‘부적절 정황’ 다수 드러나 파문

체벌 등 사유로 해임돼 1·2심 잇따라 ‘부당해고’ 판결

거제지역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해임 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학교와 학교법인 측은 ‘상고’할 입장인 가운데, 그간의 법적 다툼에서 학교 측의 부적절한 정황도 다수 드러나 ‘사립학교 폐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욕설 등 수업 방해 학생’ 체벌로 해고

해고 당사자인 김 모(40) 교사는 지난 2015년 9월 ‘해임(해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거나 산만하게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을 훈계 및 체벌했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측은 ‘김 교사가 수업시간 중 태도 불량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혼을 내고 오리걸음을 시키면서 체벌을 했고,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감금하고, 수업과 무관한 동영상을 자주 틀어주며 진도를 나가지 않아 수업권을 침해했다’ 는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해임을 결정했었다.

해임 과정은 거제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부모 민원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문답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전달돼, 감사관실은 중징계(해임) 공문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 것. 한편으로 학교법인과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도조사는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김 교사의 토로다.

김 교사는 이에 따라 민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변하기에 이른다. 해당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을 시킨 건 맞지만, 수업시간에 욕설을 한 학생을 훈계한 것이었고, 동영상은 학교가 일괄 구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 관련 내용이었다는 것.

‘컴퓨터실 감금’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이 열쇠를 직접 가져가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수업 개선 방안을 적게 한 이후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나왔는데 ‘감금’으로 호도됐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조용히 있으라는 학교 측 권유를 받아 들여 휴직을 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써서 휴직을 하게 돼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었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위는 기각, 법원은 ‘부당해고’ 인정

김 교사는 우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중징계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교사에게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언동이나 체벌 등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신분 박탈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소청위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김 교사의 승소였다. 2심 재판부(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선고에서 "김 교사의 행위는 품위손상 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교원소청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교육청 징계사유 ‘부존재’ 확인, 조사 허점

근거 '부존재'를 알려온 도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허점도 드러났다. 중징계 지침을 내렸던 도교육청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감사관 발언 근거가 ‘부존재’로 확인된 것. 존재하지 않는 징계 사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0월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진덕 도의원과 도교육청 유 모 감사관의 대화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해당 교사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유 감사관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나를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고 답변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던 김 교사는 유 감사관의 징계사유 발언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두차례 정보공개로 근거를 청구했고 ‘부존재’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배제 징계 표현은 김 교사가 한 게 아니라 민원인의 주장(마지막 줄)이었다.

특히 김 교사가 ‘나를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 됐다. 도교육청 자료에는 ‘민원인은 중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며 배재징계 요구’라고 명시돼 있어서다. 민원인 주장을 김 교사 주장으로 호도한 것이다.

김 교사는 "(감사관이 도의회에서)해임 사유로 내세웠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해임까지 결정한 교육청의 부당한 조치로 학교를 떠나 억울함을 호소한지 벌써 20개월이 넘었다"고 개탄했다.

학교 측 도넘은 ‘회유·압박’ 사립학교 폐단 노출

이렇듯 해고 과정이 논란을 유발한데 이어 도교육청의 조사 허점까지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의 회유·압박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 ‘사립학교 폐단’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측의 회유와 압박은, ‘해임은 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의 연대와 탄원을 차단하려 한 정황에서 기인한다. 일부 교사들이 김 교사를 돕기 위해 나선 일로 숱한 고초를 겪었다는 게 김 교사의 지적이다.

학교 측이 교육청 등에 허위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업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행하게 했고, 다른 수행평가지로 학습을 시행했음에도, 시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교사를 돕기 위해 제출된 학년 대표와 학부모회장의 내용확인서에는 김 교사를 위한 학부모들의 서명지를 ‘교장이 돌려주지 않고 파쇄하겠다고 학년 대표에게 말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학부모 회장에게는 ‘서명 중지 요구 및 기존 서명지를 학교로 갖고 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다.

김 교사는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는지 모른다. 대형로펌(학교법인이 항소심을 위임한 법무법인)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실이라는 무기만으로 싸웠다. 아니 버틴 것”이라며 “제가 정말 문제 있는 교사였다면 하필 7명의 민원인들만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나머지 22명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함께 그랬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나머지 학생들 스스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지를 만들 정도로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고 강변했다.

한편, 학교 측의 답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과의 연락은 현재 닿지 않는 상태다.

※ 기사 내용 중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은 당사자 요청으로 삭제했습니다.<자료제공 새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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