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연대는 14일 거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과 국가가 어린이 청소년의 이야기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정치인은 청소년의 요구를 들어라!
○ 대한민국의 헌법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누구나 학교와 사회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 밖에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청소년 관련법이 우리 나라에 존재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없이, 행복하게 느끼며 살고 있을까?
○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삶은 아프다.
지난해 말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2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제아동권리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 삶의 질은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실제 5~14세의 어린이 우울증 환자도 2017년 6,421명에서 2020년 9,621명으로 불과 3년 만에 49.8%가 늘어났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도 최근에 있었다. 여러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은 힘들고 아프다.
○ 국가가 먼저 어린이∙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거제교육연대는 지난 4월부터 거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을 통해 선정한 5가지 주제(청소년의 기본생활, 청소년의 여가, 기후위기 대응실천, 학생자치, 두발과 복장)로 지난 5월 11일 거제시청에서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거제시 30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 모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토론에 참여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정말 의미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 이제는 국가와 정치인이 응답할 차례다.
거제시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 법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제 국가가, 정치인이 대답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참아라!’라는 말을 하지는 말아 주기를 바란다. 어린이∙청소년은 지금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제교육연대는 청소년이 마련한 정책을 경남교육감 후보들과 거제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거제교육연대 소속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부디 청소년의 삶이 지금 당장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채택되길 기대한다.
2022년 5월 14일
거제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