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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거제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2.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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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11월 두 달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중개사무소 현황을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303개소로 작년 말 263개소 대비 40개소가 증가해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부동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개정내용, 중개시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 및 계도를 했으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번 점검으로 30개소의 중개사무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사항 미신고, 법적 게시물 미게시 등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향후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문화 선진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강력히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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