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24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습적으로 집과 차량 유리창을 부순 A(58)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고현동 B(47·여)씨의 원룸 창문과 승용차 유리에 8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직경 1.4㎝ 쇠구슬을 발사해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좋아하던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0시53분께 B씨의 원룸 주차장에 B씨의 승용차가 없자 옆집 거주 C(32·여)씨의 승용차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부수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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