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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에 '흙' 수천톤 불법 투기…사토 반입자 조사 불가피
공장용지에 '흙' 수천톤 불법 투기…사토 반입자 조사 불가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3.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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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높이 성토 수개월째 방치, 무단형질변경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흙(사토)과 건설폐자재(자갈) 수천톤이 인근 공장용지에 불법 성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사토 불법처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확인에 나섰지만,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사실만 확인한 채, 누가 언제 어느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불법 반입시켰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행위가 이뤄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917번지는 (주)옥포수산의 공장용지로 지난 2006년 11월 정모씨(55) 남매가 경매를 통해 취득, 현재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란 냉동공장으로 남아있으나 건물 상당부분이 훼손•폐쇄된 후 방치된 상태다.

문제의 현장인 이 공장은 전체면적 3136㎡ 중 공장건물과 주차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용지에 낮게는 2m에서 높게는 5m까지 수천톤의 토사가 수개월째 불법 적치돼 있다. 누가 봐도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성토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다.

게다가 허가도 없이 적치된 토사는 공장건물과 구조물 등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현장을 눈가림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이 공장은 하청앞바다와 인접, 비가 올 경우 흙탕물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해양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반입된 토사 대부분이 인근 석산에서 표층을 걷어내 불법 투기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묵인 여부와 사토 불법 반입자 등을 철저히 가려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불법 투기된 사토와 인접한 해안, 바다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대해 공장소유자 정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치된 토사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장이 인근부지보다 낮아 공장철거와 성토를 계획하던 시점에 흙을 버리겠다는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흙을 반입했지만 불법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폐공장이 흉물스러워 철거하고 새롭게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신축 계획이 완료되면 그때 개발행위 등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50㎝이상 성토하면 무단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엄연한 불법이다"며 “공장 소유자와 투기자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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