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13:15 (화)
동물보호단체, 거제씨월드 돌고래 체험장사업 중단 촉구
동물보호단체, 거제씨월드 돌고래 체험장사업 중단 촉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3.26 16: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험장 준공전 사용은 건축법 위반, 재수사해야"

오는 4월에 개장 예정인 거제시 돌고래 체험장 '돌핀파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거제지역 8개 시민단체는 2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돌고래 체험장 사업에 동참하지 말고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인 ㈜거제씨월드가 시설 조성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반드시 관련 혐의를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9일 부산고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항고장과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장 수조에서 돌고래를 사육하고 업체 직원과 사육사가 해당 시설에 출입한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거제시에는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돌고래 20마리를 보유하게 될 거제 '돌핀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돌고래 체험장이다.

거제시는 애초에 돌고래 공연장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체험장 시설로 변경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업체 측이 공사 중인 돌핀파크 내 수조에 돌고래 4마리를 반입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체 측은 이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수조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식당 2014-03-31 21:05:21
우리가사용하다
후손에게 다시물려줘야하는지구
훼손하지말고 깔끔하게줍시다ᆢ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나환경보전단체ᆢ등등
제가하고싶은말
사람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