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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시청 공무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
검찰, 거제시청 공무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기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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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문성, 주임검사 박대범)는 현직시장의 비리를 건네는 조건으로 모 거제시장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거제시청 공무원 A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17일 기소했다.

A모씨는 모 거제시장예비후보와 5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자신이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충북소재 모 환경업체로부터 로비자금 2억 원을 받아 현직시장에게 건네 준 비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모 예비후보에게 2억 원을 요구했다가 이 예비후보가 대화과정을 녹취해 경남도 선관위에 고발함으로써 지난달 31일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공무원 A씨는 거제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대구지검장을 지냈던 법무법인 ‘청림’의 신종대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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