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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으로 회수된 제품 40% 불과!
리콜 명령으로 회수된 제품 40% 불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0.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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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된 유아용·어린이용 회수율이 최저 1%에 그치는 제품도 있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품하자 발생시 정부에서 기업체에 명령하고 있는‘리콜’제도의 회수율이 저조하여 제도운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영유아 제품 회수율도 낮아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공산품·전기용품의 각종 품목 리콜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서 제품결함이 발생하거나 납·카드뮴 등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 권고 707건, 명령 555건 등 총 1,262건이었다. 그런데 이 중 제품 회수비율은 약 40%에 그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공산품 부문의 리콜 조치는 권고 136건, 명령 212건 이었고 제품회수율은 권고 36%, 명령 34%였다. 공산품 중 유모차·보행기·젖병 등 영유아 대상 제품은 권고 이행 39%, 명령 36%였고, 킥보드·책가방 등 어린이 대상 제품의 회수율은 권고 36%, 명령 34%였다.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전체 공산품·전기용품 중 영유아 제품 회수율 최저비율 제품을 보면 2013년에는‘A사’의‘유아용 런닝’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가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검출되어 수거를 권고 받았으나 판매수량 7,501개 중 6%인 448개만 회수됐다. 2014년에는‘B사’의‘유아용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를 초과해 검출되어 수거 권고 받았으나 300개 제품 중 9%인 27개만 회수됐다. 2015년에는‘C사’의‘유아용 모자’에서 기준치의 17.8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수거를 통보받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어린이 제품 회수율 최저비율 제품은 2013년‘D사’의‘비치볼 ’제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되어 제품 수거권고를 받았으나 판매된 7,501개 제품 중 6%인 448개 제품만 회수됐다. 2014년에는‘E사’의 완구제품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되어 수거권고를 받았으나 전체 4,440개 중 1%인 44개만 회수됐다. 2015년에는‘F사’의‘킥보드’에서 바퀴연결 부위가 휘어져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권고보다 강한 조치인 수거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판매된 3,400개 제품 중 26%인 892개 제품만 회수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리콜제품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리콜 권고 및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현재 공산품·전기용품 등의 안전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회수권고’조치를 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회수명령’을 내리고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회수조치를 미이행하면 ‘형사고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산업부가 회수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한 것은 회수율이 0%인 3개 업체를 고발한 것이 전부다. 현재 산업부는“지우개와 같이 소모되는 특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는 회수가 어렵다”는 사례를 들며, 대부분의 공산품·전기제품은 소모성 제품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 1%라도 회수조치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리콜제품 회수율 저조문제를 보고받은 김 의원은“제품 때문에 다치거나 장기적으로 몸에 해가 되는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신체가 손상되는 제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회사입장에서 잘못 만들어졌거나 유독 물질이 배출되는 제품을 회수하면 당장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신속한 제품회수 조치를 이행해야 소비자와의 신뢰가 유지돼서 기업이 장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산업부의 리콜 권고 및 명령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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