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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바다 관할권 둘로 쪼개져 어민들 불편 호소, 관할권 조정해야
거제 바다 관할권 둘로 쪼개져 어민들 불편 호소, 관할권 조정해야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5.10.2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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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어민, 민원업무 보러 멀리 창원까지...시간·경제적 부담
 

사등~일운 기준 남쪽은 통영해경이, 북쪽은 창원해경이 관할

육상은 통영해경, 해상은 창원해경으로 관할권 이원화, 비효율적 구분

거제 바다와 어민들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 구역이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이하 통영해경)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이하 창원해경)로 이원화 돼 관할권을 조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3년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라 거제지역 관할 구역이 사등면(청곡리)과 일운면(서이말)을 동서로 양분해 동남부지역은 통영해양경찰서로, 서북부지역은 창원해양경찰서 관할로 편입돼 거제바다가 남북으로 찢기는 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서북부지역의 경우 지선을 포함한 해상은 창원해경이, 육상은 통영해경이 관할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과 비효율적인 관할권 구분으로 민원인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통영해경이 맡아 온 거제지역 바다 관할 구역이 2013년 1월 새로 생긴 창원해경으로 일부 이관, 북부지역이 창원해경 관할권으로 포함되면서 어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창원을 오가며 바다와 관련된 민원을 감당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어로작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불법어로 적발 시 조사 및 수사 등을 창원에서 받아야 하는데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예전대로 통영해경에서 관할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지역 어민들은 “같은 거제시 안에서도 관할 해경이 다르고, 또 육지와 해상의 관할 관청을 이원화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는 주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 편의적 탁상행정으로 지역 어민은 물론 거제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일부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창원해경과의 업무공조와 이첩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거제시의 경우 위치적으로나 정서상 창원보다는 통영과 동질성이 강해 통영해경 관할로 구분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번째 해양경찰서로 지난 2013년 1월 문을 연 창원해경서는 경남 고성군 용정리 기점 정남 7해리 ~부산 강서구 신호동 기점 정남 17.7해리~거제 서이말 정동 7.2해리를 연결한 내측해역을 관할하며 면적은 809.6㎢(해안선 길이 669.66㎢)이다.

통영해경서의 관할면적은 9942㎢이며 해안선 길이는 1427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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