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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거제·통영 보도연맹 희생자·유족에게 손해배상 하라”
“국가는 거제·통영 보도연맹 희생자·유족에게 손해배상 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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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일 ‘국가가 낸 상고 기각’ 최종 판결

장승포에 있었던 거제경찰서에서 1950년 5월 6일 촬영한 사진. 이 사진에는 넥타이를 맨 사람과 일반 서민 복장을 한 두 부류로 크게 나뉜다. 넥타이를 맺거나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사찰(査察)유격대 소속으로, 일반 서민 복장은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된 사람으로 추정된다. 일반 서민 복장 민간인은 대다수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영 유족회장 “위령탑 건립 남은 과제”

한국전쟁 전후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거제‧통영 피해자와 유족들이 승소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신)은 지난 12일 거제‧통영 보도연맹 사건 판결에서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 김한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며 “거제‧통영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에 대한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됐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2일 “국가는 국민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사람 중 희생자 본인에게 9000만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0만원, 형제에게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낸 거제‧통영 보도연맹 희생자는 84명이다. 원고 유족은 398명이다. 유족들은 법무법인 ‘희망’(김한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해,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우영 전 거제유족회 회장은 “늦은 감이 있고, 충분치 않지만 65년 만에 국가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며 “이번에 손해배상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은 거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 미신고자, 미발굴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거제시에서도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매년 개최하는 위령제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거제시민이었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은 모두 수장(水葬)을 당했기 때문에 시신도 찾지 못했다. 수장을 많이 당한 곳은 지심도 앞바다였다. 내년에 이관받는 지심도에 위령탑을 건립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들과 뜻있는 거제시민에게 남은 하나의 숙제다”고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록 등에 1949년과 1950년에 일어난 ‘거제국민보도연맹사건’이 조사돼 있다.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9년 6월에 좌익계 인물들을 전향시켜 별도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던 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부른다.

1949년 10월에 국민보도연맹 거제도특별지구 결성식을 갖고, 1950년 1월까지 면·리 단위의 조직을 결성했다. 창립 당시 보도연맹원은 약 26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0년 7월 14일 강경일 CIC통영파견 대장은 “거제경찰서와 CIC문관에게 갑종 보도연맹원 43명을 즉시 구속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1950년 7월 19일 강화봉 거제경찰서 사찰계 주임은 을종 보도연맹원 29명의 명단을 강경일에게 보고한다. 강경일은 21일 을종 보도연맹원 29명도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7월 25일 오후 9시 강경일은 거제경찰서에 ‘갑종, 을종 보도연맹원 72명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7월 26일 오후 7시 강화봉 거제경찰서 사찰계 주임은 사찰계 형사, 거제CIC 분견대 대장 유기봉, 해군정보대(G-2) 부대장 박진홍, 해군정보대 대장 천재홍, 거제도 HID 윤상오 등이 참석한 자리서 “보도연맹원을 즉결 처단할 것이니 각자 특히 기밀을 유지하라. 만일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처단한다”, “해군정보처 부대장 박진홍 지휘를 받아 출동하라”고 명령했다.

1950년 7월 27일 새벽 1시 도망 간 1명을 제외한 보도연맹원 71명을 일운면 지심도 앞바다 구조라 끝 해상에서 쇠사슬에 묶어 수장시켰다.

같은 날 새벽 2시 거제시 사등면 성포지서에 갇혀 있던 주민 50명도 가조도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했다. 이밖에도 조사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거제도 곳곳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 수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서철암 외 172명 이상의 통영거제지역 주민들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헌병대, CIC, 해군G-2, HID에 의해 통영광도면 무지개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조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당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36명이 희생자로 확인됐으며, 12명이 희생자로 추정된다. 같은해 8~9월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희생사건 등으로 43명이 희생자로 확인됐으며, 12명이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덧붙여 “거제지역의 보도연맹원은 260명이었고, 7월 26일 희생자 72명, 8월 19일 희생자 10명이 확인됐지만 대규모로 희생된 7월 26~27일, 8월 26~30일 동안 하루에 100여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시기 희생된 주민의 수는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거제뉴스아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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