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2일 골목길을 운전하다 운행에 방해된다며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한 A(55)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30분께 경남 거제시 옥수로 한 주택가 골목에서 5t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로 인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시비 끝에 그대로 밀고 나가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처리하면 되니 그냥 밀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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