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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거제시,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1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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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6년도 1월부터 다문화 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내국인은 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외국인(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시군구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신고기관이 달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해마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거제시는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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