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사가 완료된 거제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 조합장 A모씨(62. 거제시 아주동)가 현 조합장 B모씨(57. 거제시 아주동)와 G건설 대표 C모씨(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창원지방검찰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3일 거제경찰서에 수사지휘하고 오는 2월3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고발인 전 조합장 A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발인 현 조합장 B씨와 G건설 대표 C씨에 대한 소환여부는 5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 고발장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해 온 거제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은 환지51%, 감보 49%로 감보율이 약정돼 있으며 공사대금은 감보율에서 충당토록 돼 있는데도 조합원의 토지 약 1.58%(약 5,011㎡, 토지대금 약 132억 원)를 일반 조합원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8년 11월 환지인가 때 체비지에 추가로 넣었다고 밝혔다.
이 체비지는 지난 2015년 3월 시공회사인 G건설에 기성금으로 지급돼 이 회사 대표 C모씨가 130억 여 원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현 조합장 B모씨는 이런 행위가 계약위반인 것을 알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사업구역 인근 지역인 거제시 아주동 1044-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던 4개회사가 사업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현 조합장 B씨와 G건설에 각각 13억2천 만 원과 11억8천 만 원의 돈을 지급했는데, 2014년 4월12일 열린 조합 총회자료를 보면 이 돈이 조합운영비, 지장물보상비, 수수료, 재산세, 종토세, 공사비 등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조합운영비, 지장물보상비 등 사업비용은 이미 체비지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다시 지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교묘하게 사업비로 지출됐다고 폭로했다.
이럴 경우 G건설은 지출해야 할 공사비 25억 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업구역 내 국유지 8필지(10,074㎡) 매입 과정에서 실제로 G건설에서 매입하면서 현 조합장 B씨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명의를 빌렸는데, 어떤 경우든 일단 매입한 토지는 환지 설계를 할 때 일반 조합원들의 토지와 같이 환지 명부에 포함시켜 일정한 감보율에 의해 토지를 감보한 뒤 토지를 환지해야 하지만 현 조합장 B씨는 이 토지에 대해 환지 명부에 올리지 않고 보류지에 넣어 감보 없이 G건설에 기성금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유지 8필지 1,950여 평이 감보를 면하면서 G건설 대표 C씨는 시세로 환산해 126억 원(평당 가격 약 65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현 조합장 B씨는 무슨 일인지 눈감아 주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G건설대표 C씨는 3회에 걸쳐 모두 281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현 조합장 B씨가 아무 대가 없이 눈 감아 주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제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은 거제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거제시 아주동 1118번지 일원 359,246㎡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마무리 청산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회사는 G건설이다.
이 사업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국공유지 중 일반토비 포함) 중에서 감보율에 의해 체비지를 공제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 조합원들이 되돌려 받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감보율은 조합원 환지 51%, 감보 49%이다.
※체비지란-협의의 뜻으로 보류지 중에서 공공용지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토지로 순수하게 공사비에 충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보류지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합에 귀속하는 토지를 말하며 구성요소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감보율에 의해 감보(귀속)받은 토지(체비지)와 국공유지 중에서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해 조합으로 무상 귀속되는 토지(하천, 구거)등을 합한 토지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큰 파장을 불러 오겠구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서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하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