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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시민들이야 죽든 살든 알바 아니다"
안전불감증, "시민들이야 죽든 살든 알바 아니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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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동소재 옥포24시 사우나, K스크린 골프연습장 인근 20층 신축공사로 큰 피해

말썽 난 시공사 보광건설(주) 14일 옥포 다른 공사현장서 안전사고로 1명 숨져...20층 주상복합 공사현장도 안전점검 뒤따라야 여론 비등
사우나, 지하 2층 콘크리트 물탱크와 기계실 등 벽면 곳곳 금가고 건물 기울어 위험 천만
스크린 골프연습장, 1층 타일바닥 3cm 정도 벌어지고 2층 연습장은 기울고 있어
업주들, 피해정도 더 심해져 공사중단 후 안전장치 마련해 공사 재개해야 호소...
허가권자이자 관리 주체 거제시, "피해 알지만 공사 중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말해 원성 극에 달해..
옥포동 공사현장 크레인 넘어지고 조선소에는 잇따른 큰 불...행정, 허공에다 안전 외쳐대는 꼴

"피해도 피해지만 자칫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거제시에 아무리 대책을 요구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대해 왜 공사를 계속 하도록 놔 두고 있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옥포동542-2에서 사우나와 인근에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피맺힌 하소연이다.

 

▲ 거제시 옥포동 542-8번지 일원에 보광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지하1층 지상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이로 인해 인근 사우나 건물과 스크린 골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이 곳 공사현장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있다. 하지만 정작 허가자인 거제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가늠 할 수 없다"며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시간 끌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해 하루 수 백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용시설인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이 엄청난 피해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행정이 갈팡질팡 하는 사이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정도가 커져만 가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제의 경우 같은 조선소에서 무려 3번에 걸쳐 건조중인 선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데다, 이 조선소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국적인 망신을 산 곳이라 행정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 22일 낮 12시 10분께는 현재 문제가 발생한 인근인 옥포동 536-8 일대 지하 2층 지상 20층 외국인 전용렌탈 하우스 건립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대로변 건너편 건물로 쓰러져 아마터면 대형 참사를 빚을 뻔 한 사고도 있었다.

또 이에앞서 지난해 8월에는 사등면 사곡리 국도 14호선 대로변에서 정원을 초과한 모 조선소 통근버스가 길 아래로 전복돼 2명이 숨지고 수 십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전국에 생생히 보도되는 등 거제가 극에 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톡톡히 망신을 사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건물 공사 현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사우나의 지하물탱크와 기계실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벽과 바닥이 갈라지고 실외 주차장 바닥이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로 벌어지는 등 큰 피해와 함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14일 오전 11시께는 이 건설사가 시공중인 옥포동의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주차 리프트를 설치하던 J씨(49)가 12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전사고 까지 발생했다.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잇따른 안전불감증이 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도 발생한 것이어서 말썽을 빚고 있는 이곳 주상복합 20층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안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 실외주차장의 경우 수돗물이 모두 빨려 들어 갈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사우나의 실내 계단도 육안에 훤히 드러 날 정도로 금이간 상태여서 피해에 앞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피해정도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공사현장의 지하터파기 때 사용한 파일작업 진동과 특수지반으로 인해서인지 사우나 구조물의 수직기울기 조사에서 건물의 좌측면과 우측면의 기울기가 동일한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조사되는 등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다 공사현장과 접해있는 시내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이곳 공사가 시작되기전 이미 포장에 금이가고 손상이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근 건물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이 곳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아 보인다. 이에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당국의 정밀 피해조사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다.

스크린골프장 옆 일방통행 도로는 공사이전 보다 많이 가라 앉은 상태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고 보면 이곳 일대가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모든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시의 대처방안은 신뢰성이 낮아 민원인들과 시민들의 눈에는 '업자 봐주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토목 전문가들은 "옥포 해변 가까운 토지는 뻘층이 나오는 특이한 곳이어서 지하수와 연관돼 지반이 약해지는 '액상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물과 뻘이 빠져나가고 나면 '압밀현상'이 일어나 인근 지반이 스스히 가라앉게 되며 이로인해 인근 건물도 조금씩 금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파일을 촘촘히 박는 '말뚝공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곳 공사현장이 바로 이같은 특이성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에 피해 업주는 시에 공사중지 등 대책마련 후 공사토록 해 달라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분개해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이 기울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곳 피해 건물에 대한 기울기 조사 결과 사우나의 경우 공사현장 방향으로 앞전 계측시 보다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스크린골프장의 경우도 위험 등급인 D급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거제시는 시공사인 보광종건(주)(대표 김규호)에 "안전진단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끝이다. 안전진단이 내려질 때 까지는 얼마의 시일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데 그 때는 이미 지하터파기 공사가 끝날 수 도 있다. 한마디로 시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구조진단 결과를 보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측은 "허가권자인 시가 위험 정도를 감안해 얼마든지 공사를 중지시킨 뒤 대책을 수립 해야 하는데 기본 의무마저 망각하고 있다"며 "마치 업자를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우나측은 시에 "위험 수준인 E 등급에 가까워 지고 있는 상태라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차라리 우리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사용제한' 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청 할 정도였다"고 분개해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해업주 임 모(29.사우나)씨와 김 모(40. 스크린 골프장)씨는 더 이상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13일 경남도에 민원을 신청하는 등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민원서류를 통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아무런 안전 조치없이 공사 강행만 지켜보고 있어 '업자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밝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는 14일 피해자측에 "정식 감사요청을 하는 문제냐"는 연락이 와 "그렇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 안전불감증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이번 내용을 알고 있는 인근 시민들의 반응이다.

말썽의 근원지는 거제시 옥포동 보광종건이 건립하는 지하1층 지상 20층 연건평 977㎡의 주상복합건물
말썽의 근원지는 거제시 옥포동 542-8외 6필지 1,278.9㎡의 대지위에 보광종건(주))이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2014년 12월 거제시로 부터 지하 1층 지상 20층(건축면적 977.1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립 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착공한 곳이다.

   
(주)에덴하우스(거제시 옥포동)가 시행하는 이곳에는 주상복합건물로 2~3층은 근린생활시설, 4~8층 오피스텔(20 실), 9~20층 48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2014년 12월 건물철거를 거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 공사 현장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철거 할 때 부터 피해가 발생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 신축 현장에는 철근코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의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 건물이 있었으며, 철거공사 중에도 사우나 건물 등을 손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사우나측은 보광종건이 시공하는 건물 철거 공사부터 시작해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우나 건물 외벽을 손괴 했을 뿐 아니라, 사질토로 돼 있는 연약한 기초지반에 대한 굴착으로 '액상화 현상'이 가속 돼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 노출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상화 현상'이란 지반이 강도를 상실해 액체와 같이 물렁물렁해 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땅이 있는 곳에서의 지하 터파기 공사 등은 인근 건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공법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옥포24시 사우나측의 피해 정도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배경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사우나측은 이곳 공사현장을 상대로 법원에 두 번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함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우나의 피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사현장 방향인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 돼 있는 250톤의 물이 저장돼 있는 물탱크 벽에 길게 잔금이 가 있는 것이 육안에 드러났다. 공사현장 반대편 벽에도 길이 3~4m 정도의 금이 길게 가 있었다.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등 공사장 지하 2층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업주측은 하소연 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찜질방 실내 계단의 경우 길이 2.5m 가량의 상당히 큰 금이 육안에 훤히 드러날 정도여서 손님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해 보이기 까지 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위험을 느낀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질 경우 큰 걱정이다. 현재 사우나 회원은 약 900여명으로 평소 수 백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손님들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자 등 한달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울부짖고 있다.

당초 사우나측은 이같은 심각한 현상이 우려되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지난해 1월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시행사인 에덴하우스와 시공사 보광종건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2015카합1003호)을 했다.

특히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공사현장과 관련,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우나 건물 중 일부가 공사부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기울기상태가 최하등급인 E 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기울기 E 등급은 구조물이 위험 할 정도로 기울렀다고 판단 될 때 부여 받는 등급이다.

여기에다 공사장과 접해있는 사우나 지하 2층에 있는 물탱크를 포함한 기계실 등 곳곳에 균열이 생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홍선 판사)는 "철거에 이어 1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 될 경우 공사과정에서 사우나 건물에 이상변위 발생과 균열 확대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건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점을 감안, 문제가 생길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우나측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합당하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시행사와 시공사는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2015카합10021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법원 심리중에 감정신청을 해 구조물의 수직기울기(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D등급)와 감정대상물 전체의 수직기울기 등이 나타나 있는 감정서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 12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를 속행 하려면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건물 균열발생 부위에 균열 계측기와 기울러짐이 발생한 부위에 경사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사우나측 요청시 계측관리 자료 제공 ▲계측관리 결과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이상 징후가 포착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는 재판부의 권고대로 그라우팅 공사 실시 후 계측기와 경사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 했으며, 현재까지 터파기 공사 를 한창 진행해 왔다.

K스크린골프장의 피해정도와 가처분신청 배경
사우나와 바로 접해있는 건물인 K스크린 골프장도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벽과 바닥 등 곳곳에 금이 가고, 건물도 기울었는지 골프공도 정상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 결국 사우나측과 함께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원래 이곳은 공사장 철거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태지만, 터파기를 하면서 또 다른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곳은 실외 주차장으로 부터 1층 실내 카운터가 있는 바닥이 금이 갈 정도를 넘어 틈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벌어져 있다. 주차장의 경우 지진이 일어난 듯 틈이 너무 갈라져 있어 수돗물이 모두 빨려 들어 갈 정도다. 이곳은 하수로가 통하는 곳이어서 한 때 악취가 풍겨 나오기 까지 했다고 한다.

1층 실내 카운트 복도는 길이 약 30m 가량이 1.5~2cm 정도의 틈이 벌어진 상태여서 보기에도 흉할 정도다.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일을 손으로 만지면 접착 부분이 떨어진 상태로 그냥 들어 올려 질 정도다. 이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시공사측은 스크린측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를 깔아놓고 있다. 2층 실내 스크린장의 데크플레이트(바닥)도 심하게 금이 가 있어 공이 정상대로 굴러 내려오지 않고 있는 등 회수에도 애를 먹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평행이 생명인데 어찌된 일인지 센스도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김 씨는 "1차 철거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했다"며 "당시 공사현장쪽 벽면 판넬이 찢어지다 시피 깨지고, 에어컨 수 대도 박살 나 교체해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곳 피해 건물은 인근 공사장의 철거시 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하터파기를 하면서 더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보광종건의 해명
보광종건측은 스크린골프장의 문제 부분에 대한 정밀구조진단을 위해 현재 창원소재 소마진단기술연구소(소장 윤성근)에 안전진단을 맡긴 상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검토기간은 1월 4일~2월 3일 까지 약 한달 간이다.

보광건설 류충완 소장은 "시에서 빨리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동양안전진단 등 다른 곳에도 요청을 했으나 사정상 소마측과 약정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한달 정도 걸리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제 부분에 대한 보수나 보강, 내부수리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류 소장은 "문제가 제기된 사우나 물탱크 등이 철거나 공사로 인해 과연 충격을 받은 것인지 현재 법적으로 나가고 있어 법원에서 감정해서 결정하면 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광측은 "사우나의 경우 관리기준에 기울기가 못 미치고 있다"며 "지하층이 완료되고 지반이 안정돼야 보수와 보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거제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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