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 방지 위해 지정·운영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 234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25일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며 담당부서인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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