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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분양면적? 다세대주택 사기성 분양 논란
발코니도 분양면적? 다세대주택 사기성 분양 논란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6.04.0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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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빌라 34평으로 분양계약 “수천만원 손해봤다” 법적 소송
거제면 소재 T빌라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면적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입주자가 건설업체를 고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입주자 J모씨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인 B건설이 지난해 3월 거제면 서정리731-7번지에 지상5층 다세대주택인 T빌라 8세대를 신축 분양하면서 25평형 빌라를 34평이라고 속여 분양계약서를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특히 J씨는 “34평짜리 빌라라는 건설업체를 말을 믿고 지난해 4월 구두계약으로 계약금 5천만원(나머지 분양대금은 추후 지불키로 함)을 주고 입주했으나, 뒤늦게 업체가 분양면적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사기분양을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워줬지만 건설업체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계약금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돌려주고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지난 3월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T빌라를 분양받은 다른 입주자들도 부풀린 분양면적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J씨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상식인데 B건설의 경우 공급면적에다 발코니면적을 더해 분양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총분양가를 높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3월 준공한 T빌라 1세대는 전용면적 65.5㎡, 공용면적 17.61㎡로 공급면적은 83.11㎡(25평)며, 분양면적 또한 83.11㎡(25평)여야 한다.

그러나 B건설은 83.11㎡(25평)에다 발코니면적 29㎡(약9평)을 합산해 112㎡를 계약면적으로 산정, 분양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발코니면적 29㎡(약9평)까지 분양면적에 포함해 분양가를 지불한 셈이다. 평당 분양가 660만원이니, 발코니면적 9평에 해당하는 5900여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는 역산이다. T빌라 8세대 중 5세대를 분양했다고 계산할 때 B건설은 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J씨는 “34평짜리 빌라라는 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실제 입주하니 터무니없이 좁은 평수였다”면서 “이웃세대들과 함께 분양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이사를 나온 후 개인적으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헀다.

그는 또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더라도 발코니는 분양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다만 확장비를 따로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확한 설명 없이 발코니면적을 분양면적에 합산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 건축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인간의 부동산거래의 경우 행정이 나서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축빌라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용면적과 대지지분, 불법 증개축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택도 비교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유사사례로 “건설사 대표가 아파트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면적을 합산 표기해 분양하는 것을 입주자들을 기망한 행위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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