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11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근절을 위해 교통행정과장 주관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밤샘주차단속은 기초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 및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밤샘주차가 심각한 인구밀집 아파트 단지 주변과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도로변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금 번 단속결과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46대이며 이중 전세버스 40대, 화물차 6대 이었으며, 관내 차량 30대는 의견 청취 후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관외 소재차량 10건은 해당 시.군으로 이첩 통보 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외 밤샘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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