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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등 낚시어선업자 무더기 검거
통영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등 낚시어선업자 무더기 검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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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3월 14일부터 낚시 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낚시어선 안전검사 이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몰래 증축 한 낚시어선 소유자 A씨(45세) 등 39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한 낚시어선 선장, 주취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10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월경 통영선적 낚시어선 B호(9.77톤) 등 3척이 제주 근해까지 출조를 나가 연락이 두절 된 사건을 계기로, 경남 일원의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선박 검사 당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낚시어선을 특정하여, 해당 낚시어선 소유자를 어선법 및 선박 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해 왔다.

낚시어선업자들은, 지난 2011년 2월 경 당시 농림수산식품부(現,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은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퍼센트 까지 증설을 허용 한다”는『어선 안전 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해준 것을 기회로, 선박 안전검사 시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갑판의 구조물은 용적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박을 검사 할 때에는 지침을 준수하여 마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 할 것처럼 하여 검사를 통과 한 직후에 열려있던 부분을 폐쇄 시켜 낚시객의 객실로 이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객들이 원거리 바다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게 되자 경쟁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불법으로 선박을 증설하는 이유는 먼 바다까지 출조를 나가기 위함이고, 먼 바다의 경우 해상 기상이 불량할 때 선체 복원성 상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해경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선박구조를 변경 한 선박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수사 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를 낚시어선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영해경에서는 이미 검거 된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외 다른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해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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