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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근거 없는 업체 유착관계 거론으로 시 이미지 크게 훼손”
“정확한 근거 없는 업체 유착관계 거론으로 시 이미지 크게 훼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7.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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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5일 기자회견 갖고 A신문 시스템 에어컨 보도내용 반박
 

최근 한 신문이 거제시가 시스템 에어컨 구매과정에서 수억 원의 혈세를 날린 정황이 있고,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거제시가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행정이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거제시는 이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제시는 15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신문이 지난 11일자로 보도한 ‘거제시민 혈세 날리고 당당한 거제시’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거제시의 기사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 (보도-1) 거제시가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한 조달방법을 통해 특정업체의 시스템에어컨만 구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날린 정황이 있고 특히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답변-1) 금번 시스템에어컨 구매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방식(제안가격의 적정성평가 A형)을 선택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안요청(2016. 05. 23)을 하게 되었으며,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안서 평가전 까지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마감일에 평가점수를 입력한 후 개찰하게 됩니다.

시에서 어느 업체가 가격을 얼마로 제안했는지는 개찰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업체와의 유착관계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보도-2) 거제시는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중에서 수요기관구매목적 충족(선호도방식)을 선택해 시스템 에어컨을 조달하면서 수년 동안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에만 선호도 점수 5점 만점을 주고 타사는 3점을 부여했고 가격이 아니라 점수로 결정하는 MAS 2단계 경쟁 선호도방식의 특징은 수요처가 원하는 물품구매이기에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제안해도 수요처가 삼성에어컨에 만점을 주면 다른 조달제안자인 엘지전자 및 캐리어에어컨이 낮은 입찰가를 제안해도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단언하며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으나,

(답변-2) 조달청에서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최저가 , 종합평가방식 , 표준평가방식 4가지 등 총 6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번 건은 종합평가방식과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 A형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호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선호도 점수에서만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처럼 단언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제안가격의 적정성(A형)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업체간 제안가격에 의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명백히 있습니다.

제안가격이 제안평균가격의 100분의 95이하인 경우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하고,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하며 금번 제안가격자료 【붙임1】과 제안가격 변동에 의한 【붙임2】 자료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에서 LG전자로 낙찰업체가 바뀔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삼성전자만 낙찰된다는 것은 허위보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보도-3) 최근 3~4년동안 거제시가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외 단 한건도 타사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것에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 검색 및 관련부서에 이외 관련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될만한 부정행위가 노출됐다라고 하였으나

(답변-3) LG전자와 2015년 궁농다기능 해양관광시설 건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59,937천원,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기계설비)관급자재(냉난방공조공사) 48,166천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건축 관급자재(냉난방기) 118,019천원, 2016년도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열펌프) 76,725천원 등 총 302,847천원 상당을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확인과정과 보도의 정확성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며,

시스템에어컨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근거하여 발주 의뢰한 것으로 이에 이의가 있다면 조달청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정행위가 노출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시청에서 특정업체를 봐주기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형태로 보도하여 거제시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보도-4) 익명을 요구한 시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개최는 한 적도 없고, 기술직 공무원에게 물어보기만 하고 모든 것은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회계과 입맛대로 이뤄진다고 하였으나

(답변-4)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최저가격 제안 한 자 또는 별표의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발주부서에서 종합평가방식을 선택하였고, 발주 부서에서 자체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계과에 제출해서 계약담당에서는 평가점수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입력한 것 뿐인데 회계과 입맛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치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단가가 9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2단계 경쟁방법을 통해 3천100만원에 구입한 것이 예산 낭비라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단순한 두 업체간의 경쟁이 아닌 3개이상 업체 제안가격의 평균금액을 가격의 평점의 배점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LG전자에서 나라장터 등록 조달단가(91,661천원)에 비해 제안률 5%(4,583천원)의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의 제안가격에 따라 평균제안 가격이 변한다면 선호도와 관계없이 어느 업체든지 낙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업체별 제안가격) : 삼성전자(주)는 쇼핑몰 합계금액 93,264천원에서 31,896천원(제안율34.2%)으로, 엘지전자(주)는 쇼핑몰 합계금액 91,661천원에서 4,583천원(제안율 5%)이며, 오택캐리어(주) 쇼핑몰 합계금액 95,475천원에서 72,176천원(제안율75.597%)

○ (보도-5) 시가 발주하는 건축설계서상 공조시스템 설계는 삼성에어컨관련 업체가 설계하고, 자재내역을 작성한 것은

(답변-5) 공조시스템 설계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엘지, 삼성, 캐리어 3사에서 설계 가능하여, 용역사에서는 3사의 제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여 설계견적을 의뢰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3사 모두 설계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 (보도-6) 관급자재 분석결과 설계에 사용되는 흔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돼 있고, 그 외 11개 품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부풀려져 설치비 총 7천100여만원이 특정업체로 빠져나갈 위기라는 것은

(답변-6) 엘지대리점 관계자의 주장만 인용하여 설계가 과다계상되어 7천100만이나 불풀려져 있다고 정확한 기초산출조서를 통한 검증도 없이 사실인양 보도한 것으로, 거제시에서는 철저한 제품의 납품, 시공 검수와 설계검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구입 및 정산토록 할 것입니다.

○ (보도-7) 선호도평가 방식으로 삼성에어컨을 구매했고 설치공사는 별도의 발주 없이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하는 것은

(답변-7) 냉난방기(히트펌프용 실내기)의 낙찰가가 결정되면 설치공사는 조달청 쇼핑몰에 본품의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어 낙찰자 이외의 업체에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현 조달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답변) 지난 6월 한달 동안 조달청의 시스템에어컨 구입설치내역을 보면 선호도 방식으로 수도권의 시장내, 지방의 각급 학교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설문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특정업체의 주장만을 부각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종합평가방식의 제안가격의 적정성 A형 조달물품 구입전반이 혈세낭비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보도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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