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19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하여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하여 검증된 손님들만 후문을 통해 출입시키는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해 온 업주 유○○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 시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 하고 블랙쉽 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되지 않아, 7월 초순경 동 업소에 게임물을 오션웨이브 게임기로 바꾸어 재차 설치하고 IC카드를 이용하여 손님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되는 골드카드(1점당 1만원으로 계산 수수료를 10% 공제하고 9000원 지급)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에서는 고현동 ○ 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30일간의 탐문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업소 환전 방식 및 종업원을 특정하여 단속을 하였고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 현금 871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 하여 유○○(50세 남), 종업원 최○○(41세, 남), 허○○(35세, 남)을 검거 이들을 조사하여 실업주 및 불법영업자금을 추적하는 등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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