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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 반쪽지폐에서 위조지폐까지…버스업계 ‘골머리’
중·고생들, 반쪽지폐에서 위조지폐까지…버스업계 ‘골머리’
  • 원용태 기자
  • 승인 2014.05.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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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장난 아닌 통화위조·변조 중범죄 해당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무기 또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거제시 일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버스요금으로 지폐를 절반으로 자른 일명 ‘반쪽지폐’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위조된 지폐를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시내 버스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거제 세일교통과 삼화여객 버스업체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0만원 이상의 반쪽지폐와 위조된 지폐들이 발견돼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00원권 반쪽지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만원권 반쪽지폐도 간혹 발견될 뿐만 아니라 컬러복사기로 복사된 5000원권 위조지폐도 심심찮게 발견돼 버스관계자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최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8일 관내 A중학교 2학년 학생2명, 3월 12일 B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명이 불법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에도 C중학교 1학년 학생이 컬러복사기로 제작한 5000원권 위조지폐를 버스요금으로 사용하다 뒷덜미를 잡혔다.

불법지폐를 사용한 중·고생들 대부분은 승객이 한산한 시간대를 피해 버스가 혼잡한 등·하교시간대에 반쪽지폐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내버스업계는 기사들에게 학생들의 지폐를 꼼꼼히 살피도록 당부하거나 버스내 CCTV를 가동해 불법 행위 색출에 나서고 있지만 감시망을 교묘히 피한 청소년들의 위험한 수법은 날로 대담해져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세일교통 임정일(56) 업무부장은 “금전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학생들의 빗나간 심성을 바로 잡기 위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이제는 훈계에 그치지 않고 적발 즉시 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선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지도를 당부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김철수 장학사는 “시 버스업계에서 보내왔던 공문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학교장훈화, 학생생활부장지도, 담임 조·종례지도,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위조지폐 및 반쪽지폐를 사용금지 하도록 협조문을 보냈다”며 “이후 학부모에게 SNS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철없는 불법행동들은 사회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 학부모 및 어른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 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무기 또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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