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3:04 (금)
양정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양정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2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소 기대
 

거제시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난 19일 제8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정류장이 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에 168,244㎡ 면적으로 조성되면 버스 247대, 화물차 397대 등 대형차량 644대가 주차할 수 있어 주‧야간 불법주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시설에는 휴게실과 수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서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 동안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다”면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완공되면 화물차량의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가 사라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2015년 3월 5일부터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돼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