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덤프트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미 연세액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055-639-3030~8),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거제시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8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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