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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표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표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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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일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증인 불출석하면서 김 의원 측으로부터 증인철회 동의를 받고 변론을 마쳤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 진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차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다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특히 많은 거제시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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