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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하수처리 부담금 부과 및 주민 보상 대책은?
고현항 하수처리 부담금 부과 및 주민 보상 대책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4.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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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송미량 의원 시정질문 1,고현항 매립관련 ① 고현항 하수처리 부담금 부과? ② 고현항 각종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대책? ③ 선수금 위법의혹 처리결과?

2,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이행(70억) 촉구 결과?

3,행정타운 공사중단 이유?

4,불법체류 외국인 실태파악 여부와 대처 방안?

5,노동회관 건립의향?

거제시 답변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36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에서『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는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될 계획으로 협의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앞서 사업자 측과 상반된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게 되어 조만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피해에 대한 주민보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항은 무역항으로 항만 구역 내에 허가된 어업권은 없습니다만 매립공사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어업피해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현 어촌계, 거제지역 어업피해 대책위, 통영지역 어업피해 대책위와 지난 2016년 약정서를 체결한 후 현재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팀에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어민들과 기 협의된 3개사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확정되는 간접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는 항만법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계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만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공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자산개발의 선수금 위법 의혹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73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렸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하여 2016년 4월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에서 항만법을 위반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서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2014년 논란 당시 거제시와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과 동일하며 선수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이행관련 촉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거제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거제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표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8월 세경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9월 벌목을 시작으로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만 2천 입방미터의 토사를 반출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는 공사현장 내 토사를 집토하여 발파석 운반차량 진출․입을 위한 운반로를 설치하기 위해 외부로 토사를 반출하는 것은 잠정 중단하였으며, 현재 운반로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잔여 토사는 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에 암발파 작업 시 장애가 되는 구. 국도변 한전주 17개소를 이설 요청하였고, 현재 지중화로 이설하기 위해 도로관리 굴착심의를 득하는 등 지장전주 이설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지장전주 이설 작업과 국도변의 낙석 방지 방호벽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한 후 석재를 생산․판매할 계획으로서,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파악 여부와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말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95개국 13,645명이며, 체류목적은 대부분 취업 및 결혼이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와 입․출국 등의 업무는 법무부 소관 국가사무로 불법체류자 관리 및 단속, 강제 퇴거 등의 업무는 법무부 창원 출입국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법무부 위임사무로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며 관할 경찰서 내부자료에 의하면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량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노동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능 습득교육, 취미 및 교양강좌, 생활상담지도, 편익시설의 운영, 기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등 여러가지 여건상 새로운 노동회관의 건립계획은 없으나,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시설의 확충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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