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일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해 과징금이 부과되자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대납시킨 혐의(공갈)로 대형마트 업주 A(49)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주인 A(49)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거제시의 한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영세납품업자 69명 상대로 과징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1억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을 결제를 지연하는 등 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거래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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