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직원들이 납품업자와 공모해 램프 등 소모성 자재에 대해 허위납품을 승인하거나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1일 대우조선해양직원 A씨 등 8명과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납품담당 직원으로 있으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램프, 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면서 정상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했는데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묵인한 뒤 납품한 제품을 다시 빼돌려 임의로 반출, 납품업체에 전달해 다시 해당제품을 재 납품하는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약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뒤 납품업체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11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로부터 납품할 제품의 수량을 조작하거나 납품한 제품을 다시 돌려받고 그 대가로 제품 단가의 5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경찰서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거제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