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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출마자 36명 중 8명 선거비용 보전금 '0원'
거제지역 출마자 36명 중 8명 선거비용 보전금 '0원'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6.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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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미만 0원, 10%~15%는 절반 보전

29명은 당선 또는 15% 이상 획득, 전액 보전

6·4지방선거 거제지역 출마자 36명(비례대표의원 제외) 중 8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마무리된 지 8일째에 접어든 12일 현재 선거비용 보전에 눈길이 쏠리면서 보전금 청구를 놓고 출마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낙선자 중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는 선거비용과 함께 낙선에 따른 선거 후유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보전하며,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된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미만은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 거제지역 출마자 중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는 총 8명이며, 모두 시의원 후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는 득표율 10% 이상 15%미만의 시의원 후보 3명이지만, 이 가운데 이형철 반대식 후보는 당선됨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시장 출마자 3명과 도의원 출마자 7명도 모두 15% 이상을 얻어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이상용 후보는 2.94%를 득표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접수받고, 심의를 거쳐 8월 3일(선거일 후 60일 이내)까지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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