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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영철 전 거제경찰서장 '무혐의' 처분
검찰, 배영철 전 거제경찰서장 '무혐의' 처분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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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과 관련해 입건된 배영철 전 경남 거제경찰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경찰청이 배 전 서장을 상대로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최근 불기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배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배 전 서장은 지난해 3월 골프를 치다 비상대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이후 경찰청의 후속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경찰청은 배 전 서장을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배 전 서장은 이에 불복, 감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배 전 서장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직위해제 당시 골프 건과 관련해 비상대기 기간인 지난해 3월11일보다 앞선 같은달 9일께 선약돼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배 전 서장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 전 서장은 직위해제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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