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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항소심, 부당해고 판결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항소심, 부당해고 판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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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거제복지관에서 해고당한 김윤경 국장, 김인숙 과장의 해고문제는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이에 앞서 먼저 해고당한 오정림 실장에 대해서도 대전고법은 부당해고로 판결을 내렸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어 이번 김윤경 국장, 김인숙 과장에 대한 고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는 변광용 시장 당선자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문제와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문제를 원칙과 상식에 맞게 해결해 거제시장의 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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