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40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단속는 거제소방서 점검반 13조 27명이 일제 투입되어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행위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40개 업소 중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방화문 고임장치설치 및 피난설비 안내표지 미부착 등 2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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