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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1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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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확대로 출산장려분위기 확산

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말에 제정됐으나 지원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표 제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돼 올해 12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가정 중 거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신생아 주민등록이 거제시로 되어있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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