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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①]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5210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①]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5210원 인상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3.12.26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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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안전·산업 분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액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체당금 상한액 최고 1800만원=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최고 156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는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최고 60만원=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월 20~4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에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 최대 840만원으로 상향=정년 60세 도입을 조기확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연 최대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최대 840만원, 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감액되는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멀티방 안전관리 강화=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 일명 '멀티방'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내년부터 건물 내에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유턴기업 지원 본격화=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2월부터 유턴기업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소득세 2년간 50% 감면, 분양가·임대료의 30%를 지원하는 등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가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된다. 현재는 농협 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 뿐이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20년으로 연장=내년 7월 1일 이후 출원되는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15년으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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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014-01-12 15:55:35
이젠 식당에서 알바도 고용하기힘들겠네
내가 왜 식당을하는지ᆢ
배운게 이짓밖에없어서하긴하지만
참 ᆢ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