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동네병원에서 부터 대학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국가가 우선 지급...추후 최장 국가에 12개월 분할 상환 가능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누구나 응급실에 간적이 한번쯤은 있다. 하지만 급박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지갑이나, 목돈을 챙기기가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는 사람의 비율은 9.8%이며 10명중에 1명도 채 모르고 있다. 작년에 6422건만이 신청되었다.
그러나 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사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응급실에서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하고 병원에서 내주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만 작성하면 된다.
물론 국가에서 대납해준 응급실 비용은 12개월 분할 납부로 갚으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전화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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