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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소방법령 살펴보자
달라진 소방법령 살펴보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1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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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

거제소방서(서장 윤종암)는 지난 1월 7일 공포돼 7월 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법령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 제한 (14년 7월 8일 시행, 2급 및 연면적1만500㎡미만 건물만 허용)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15년 1월 1일 시행, 연면적 5,000㎡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15년 1월 1일 시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14년 7월 8일 시행, 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크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 (14년 7월 8일 시행, 2년 1회 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14년 7월 8일 시행) 등이다.

관련 주요벌칙으로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1년이하징역 및 1천만원이상벌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는(200만원이하의 과태료)등이 있다.

이에, 거제소방서는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11월중 개정 법령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상대로 3일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거제소방서로 전화(055-689-9234~5)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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