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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분없고 졸속적인 거제시의원 선거구 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명분없고 졸속적인 거제시의원 선거구 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6.04.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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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30일 거제시선거구변경 관련,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2026년 4월 18일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도 4월 28일 경남지역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일부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위 개정안 중 거제시와 관련된 내용은, 상문동을 분리하여 2인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그 외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일운면, 능포동, 장승포동 8개 읍면동을 합쳐 3인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변경하였다.(표 참조)

이에 거제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분없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거제시의원 선거구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남도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2026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예비후보 등록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거리 곳곳에는 예비후보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각 정당 역시 수개월 전부터 공천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상 선거 준비를 마무리하였다.(2026년 4월 19일, 거제신문 『거제 지방선거 ‘판 깔렸다’ 여야 전면 승부 돌입』, 백승태 기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에서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 위원회에 과연 “정치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5. 위 개정안에 따르면, 과연 거제시 선거구의 변경이 ‘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 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합당한 명분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개정안의 제안자로 알 려진 모의원(창원시 지역구)의 제안서에 따르더라도 “상문동이 북병산으로 인해 일운, 장승 포, 능포와 물리적으로 단절돼 있고, 일운, 장승포, 능포는 해안·어항 중심의 생활권을 형 성하고 있어 행정 수요와 주민 정서가 상문동과 다르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가. 인구

지난 4년동안 상문동(2022년 ~ 2026년 31,000명 ~34,000명 내외)의 인구 증가률과 일운 면, 능포동, 장승포동 인구 증가률은 선거구를 변경할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없다.

나. 행정구역

우선 7회 지방선거 당시(2018년) 상문동은 장평동, 고현동과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었으 나, 8회 지방선거(2022년) 당시 “행정구역, 주민 정서, 주민 생활권”이라는 공직선거법 규 정을 무시한 채 상문동을 장평동, 고현동과 분리하여 일운면, 능포동, 장승포동과 합친 이 유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문동이 행정 수요, 주민 정서가 다른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과 같은 선거구 가 된 이후, 지난 4년동안 이 지역의 행정 수요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 지역의 민의 와 정서가 거제시 행정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 지역의 지역민이 느끼는 거제 시의회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나 거제시나 거제시의회 차원의 검증 절 차가 없었음에도,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전의 논리를 뒤집는 방식의 선거구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민심을 무시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땅따먹기 게임처럼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라고 주어진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지세, 교통

양정터널과 아주터널 등의 개통으로 상문동과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은 30분 이내에 이 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2022년) 이런 점 이 감안되어 상문동과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때, ‘북병산이 가로 막고 있다’는 말장난 같은 논리로 선거구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에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이 4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인구의 급격한 증감이 있거나 신규로 고속도로·터널·공단조성이 되어 이 지역이 지리· 지형적으로 분리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 8회 지방선거(2022년)와 동일한 선거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합당한 이유도 없이, 선거구를 변경하여 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경남도의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횡포로 일반적인 거제시민의 정서와 곧 치러질 선거 민심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6.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일운면, 능포동, 장승포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빙다 리 핫바지”인가?(어리숙하고 쉬워 보이고, 우습고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제시민인가?)

우선 위의 8개 읍면동의 해안선은 거제도 전체 해안선의 1/2를 넘을 정도로 면적과 길이 가 방대하고, 단순히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물리적, 지 형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과연 15일 남짓한 이번 지방선거 기간중에 후보자의 얼굴이나 후보자 유세를 한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행정 수요와 주민 정서도 농업·어업·임업·관광지역·도시·공단 배후지역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확정된 선거구에 따르면, 일운면, 능포동, 장승포동은 3회 연속(7회, 8회, 9회 지방선 거) 선거구가 개편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물리적 지형, 인접성으로 보 나 행정 수요와 주민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일운면, 능포동, 장승포동(또는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을 하나의 독립 선거구로 개편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다 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7. 소수 정당의 원할한 원내 진입을 위해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정치 개혁의 측 면에서 봐도,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면, 경남도의회는 상 문동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읍면동을 묶어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식의 중·대선거구제 논 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었음에도 ‘소선거구제로의 회귀’같은 논쟁과 분란의 빌미만 제공하는 의미없는 선거구 변경을 한 것이다.

또한 경남지역 17개 선거구 중에서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은 단 2곳(거제시, 고성군)인데, 선 거구 변경을 제안한 제안자는 거제시(또는 고성군)의 도의원이 아닌 전혀 관련이 없는 창원 시 도의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작 거제시 도의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는 것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8. 정치는 상식이 통해야 하고,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별 정당의 유,불리만을 고려하여 정치권의 편의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유신시대에나 있던 밀실 정치, 졸속 정치일 뿐이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명분도 없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거제시의원 선 거구 변경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거제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4월 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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