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0월 26일 고현중앙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수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및 과도한 배기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제시 교통과,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불법개조 여부와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날 총 5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1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와 과도한 배기소음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개조를 하지 않고 소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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