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 및 청소년 유해 전단지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3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2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전단지무단배포)2건, 경범죄 통고처분2건을 처분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고현, 옥포 유흥지역에서 전단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유흥․상가 밀집지역에 홍보와 단속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와 합동으로 불법전단지 배포업주, 전단지 인쇄업자 중간배포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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