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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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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가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를 실시한다.

즉시단속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내와 민원이 잦은 구역위주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즉시단속 시행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게첨, 홍보물 배부, 문자알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즉시단속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절대금지구역내 도색 정비를 실시하는 등 단속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절대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즉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사고 위험 및 차량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즉시단속과 더불어 야간단속을 병행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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