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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계 최초의 ‘인성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기고]세계 최초의 ‘인성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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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윤동석 전 교육장

‘학교붕괴’ ‘교권실추’ ‘겁 없고 버릇없는 아이들’ 등 교육현장의 부정적 표현 속에 가정교육의 부재, 학부모의 이기적인 교육열, 물질 만능사회의 현실 에 따라 학교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사회악이 되어 지금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정치적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인성교육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주장이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세계에서 첫 인성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바른 인생을 갖춘 시민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선진 국가의 지름길’이라면서 ‘물질적인 성장에 걸 맞는 정신과 가치의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하여 교육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무척 반기면서 의미 있고 존경스런 표현이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고 사건이 기본적 윤리와 도덕이 붕괴된 현실을 경험하면서 주인의식과 타인을 존중 배려하는 공공과 공존의 시민의식이 결여된 마당에 절실히 필요한 법 제정 이었다 고 본다.

지난해 5월 역대 최대 규모인 10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출석의원 199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독립된 법으로는 세계 최초의 법이 된 것이다.

이법은 금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

통과된 법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가 인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장관급 민간인이 맡는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4개 부처 차관과 전문가로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종합계획에 의거 17개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세워 의무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면서 예산지원이 따르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인성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교육 정책 근간이 인성교육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시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 곧 인성 교육”이라며 “자유학기제 등 기존의 교육정책 속에 인성교육이 녹아 들어가게 하도록 1만 2,000여개의 초·중·고교에 재정적 뒷받침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방식도 강의 중심을 벗어나 체험과 사례중심 교육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법, 통일, 경제, 문화 등 부처별로 추진되던 민주시민 교육도 사회 부총리 주관으로 통합된다는 연두 업무보고를 보았다.

또한 학교 내에 연극단, 뮤지컬, 동아리운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모든 학기에 걸쳐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여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여 박대통령은 이날 보고 받은 후 “창의적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 의식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2014년 한국개발원에서 성인 2,000명 대상으로 ‘한국 교육의식 조사연구’에서 가장 자녀에 역점 두어야 할 항목에 ‘예의범절’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예의범절과 부드럽고 정의에 목마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교육의 방향에도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는 인성교육진흥법 제 1조(목적)에 명시된 법의 취지처럼 변할 것이다.

하지만 학벌이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적표에 매달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인성 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큰 난제이다.

3월 새 학기에 고2가 되는 학생의 대입부터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고로 인해 정부도 더욱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공무원, 기업 등 모든 취업시험에도 인성교육의 평가를 필수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입시사정관 전형)의 등장과 함께 인성은 대입에서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법 통과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 따라 벌써부터 학부모가 동요되고 사교육 업체들은 인성전형 시장 개척에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교조는 “점수에 의한 서열경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성평가는 새로운 인성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을 시험으로 평가할 경우 정답을 줄줄 외워 입시를 위한, 취업을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인성교육은 물 건너간다는 게 인성교육의 딜레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부, 경제 5단체는 지난해 말 27일 인성교육 혁신을 위해 한테 뭉쳐서 강력한 인성교육 실현과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인성과 올바른 시민 의식을 키우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이제 바른 인성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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