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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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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신청서 제출…환경, 재해 등 협의·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2월 5일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작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진행됐다.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과정에서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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