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7일 영세한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A(48)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시께 거제시 고현동 한 식당에서 3만3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규모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50만원 어치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8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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