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5:01 (금)
금연스티커, 면·동사무소에서 배부
금연스티커, 면·동사무소에서 배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3.0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지난 1월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일반·휴게·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해당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시 스티커 미부착 등에 따른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는 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해 금연구역 지정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스티커 제작이나 구입이 어려운 영업점에서는 가까운 면·동(마전동지역 장승포동주민센터, 구 신현읍지역은 보건소 이용)에서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